국토부, 신축매입임대 민간사업자 자금조달 부담 20일부터 완화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7-20 10:40

국토교통부가 신축 매입임대 사업의 민간 사업자 부담을 낮추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5월 22일 발표한 '非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가 신축 매입임대 사업의 민간 사업자 부담을 낮추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5월 22일 발표한 '非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매입기준 완화, 조기 착공 지원을 핵심으로 하며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우선 2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도 병행한다.


이러한 자금조달 완화 조치는 올해 접수된 사업 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초기 조달 부담이 기존 3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매입기준 또한 대폭 완화된다. 전체 동을 매입하던 방식에서 부분 매입 방식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경기 10호 이상으로 낮춰 다양한 입지의 물량 확보가 가능해졌다.


한편, 사업 지연의 주원인이었던 공사비 검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先 착공 - 後 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 중이다. 이는 5월 22일 기준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신규 착공이 필요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현장 사업자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사업 과정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인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LH, HUG는 앞으로도 신축 매입임대 주택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非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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