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7-30 09: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이 마약류 취급자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현행법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1,080만 원에 불과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제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재 수준이 마약류 불법 유출 등 범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이 마취제 불법 투약 사건에 대해 41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과징금 체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에는 행정처분 사실을 공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마약류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에 더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기존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과는 중복으로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경우 허가관청이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1,080만 원 수준의 과징금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가벼우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징벌적 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통해 마약류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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