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아쿠아슈즈·구명조끼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7-30 12:36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안전장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물리적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안전장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물리적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아쿠아슈즈 10개와 구명조끼 10개 제품이다. 이 날 조사 결과, 아쿠아슈즈 1개 제품에서 성장기 발달에 유해한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또한 다른 2개 제품은 원단의 pH 값이 기준치를 넘어서며 피부 자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명조끼의 경우 1개 제품이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은 버클을 푸는 데 필요한 힘이 안전기준인 50N에 미달하는 43N으로 측정됐다. 또한 이 제품은 사용이 제한된 '토글 잠금장치'를 부착해, 잠금장치 손상 시 익수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 사항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중 아쿠아슈즈 6개와 구명조끼 5개 제품이 제조자명이나 사용 연령 등 필수 표시 사항을 누락했다.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위반 사항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안전장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물리적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품질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품질 개선과 표시 사항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물놀이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 시 'KC 마크'와 사용 연령 등 필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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