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86건 의결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7-30 12: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배제해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찰의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리 기한을 원칙적 1개월로 설정하고, 검사의 강제수사는 엄격히 금지했다.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과정 영상녹화가 의무화되며 피의자·변호인 진술녹음 제도가 도입된다.


범죄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청구권과 고소인 이의제기권이 강화되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재정신청 대상도 확대된다.


이 날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76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모두 의결했다.


우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관에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안은 연구자의 기술 창업 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에는 한국전력공사 외의 사업자도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심의 사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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