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네이버가 언론사 기득권 카르텔을 강화하고 뉴스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31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네이버가 언론사 기득권 카르텔을 강화하고 뉴스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31일 비판했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지난 4월 뉴스 제휴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데 이어, 7월 9일 각 제휴 언론사에 안내문을 보내 이달 31일까지 이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다. 시행일이 다음 날인 8월 1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는 앞서 2026년 2월 20일 정책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뉴스제휴 및 운영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당시 플랫폼에 입점한 80여 개 콘텐츠제휴(CP) 파트너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사후운영평가를 통해 언제든 퇴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당초 공언했던 내용에서 대폭 후퇴했다. 네이버는 일반 뉴스 소비자의 제보를 폭넓게 검증해 벌점을 매기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제보가 들어와도 우선 모니터링만 진행하고 재발 시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각적인 벌점 부과 대상 역시 법원이 허위라고 판결한 기사,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기사, 기업에 금품을 요구한 기사 등 세 가지 극단적인 사례로 대폭 축소했다. 그 외의 대다수 제보는 해당 언론사에 단순 모니터링 사실만 알리고 재적발 시에야 벌점을 부과한다.
이를 두고 사실상 심각한 오보나 왜곡 보도에 면죄부를 주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번 CP사로 진입하면 영원히 기득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해 편향된 뉴스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심산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시절부터 네이버가 입점 심사 과정에서 좌편향 매체들을 대거 합격시켜 이념적 불균형을 야기했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 2024년 1월 31일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출범 당시 공정성 확보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신규 매체의 진입 장벽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 편향 언론사의 탈락을 최소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구적으로 고착화하려는 꼼수라는 평이다. 허술한 제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네이버가 '자체 적발'한 기사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잣대로 심사해 벌점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네이버는 허울 좋은 평가 제도를 빌미 삼아 80여 개 제휴사와 카르텔을 맺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초법적 언론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네이버가 언론의 목을 죄고 여론 독점을 꾀하는 그들만의 카르텔 강행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네이버는 편향된 언론 권력을 비호하는 짬짜미 규정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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