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급식 조리식품 위생기준 강화…10월 1일부터 시행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7-31 15: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과 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에 발맞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과 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에 발맞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31일 발표됐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원료 관리부터 조리, 포장, 운반에 이르는 식품 생산 전 과정의 위생 안전망이 한층 체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먼저 원료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흡습 우려가 있는 원료는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소분하거나 사용 후 남은 원료는 위생적으로 밀봉해 내용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냉동식품의 해동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한 조리에 사용하는 얼음이 냉각용 등 비식용 얼음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조리 및 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 등은 위생적으로 소분해 제공해야 하며, 배달용기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재사용 가능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한 뒤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서 사용하는 전처리된 어류나 육류는 실외에 방치하지 말고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관리 기준도 특성에 맞춰 강화됐다. 온도 관리를 하지 않는 음식은 조리 후 가급적 2시간 이내에 배식해야 하며, 영유아나 고령자를 위한 음식은 섭취가 용이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외식과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춰 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고시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나주시의회, 금성고 학생들과 '1일 시의원' 체험… 제1회 청소년 의회교실 성료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지난 12일 금성고등학교 학생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은 제10대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행사로, 김관용 의장을 비롯해 최석순·황우선·정서연·김지니 의원이 참석해 학생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금성고 학생들은 하루 동안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등록일자2024-07-01
오픈일자2024-07-01
발행일자2026-09-14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cotjdrns7970@hanmail.net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