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5년 재지정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8-07 11:09

중소벤처기업부가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해 향후 5년간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해 향후 5년간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한다.

중기부는 8월 7일, 지난 6일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의 재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업종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 제도는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와 개시, 확장을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아 2021년 최초로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번 재지정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세,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조정했다. 기존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였던 제한 기준을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출 목적이거나 중소기업 OEM 생산, 국내산 쌀·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효과와 시장의 성장 추세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재지정 심의·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은청 국장은 '향후 중기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지정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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