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적 문제로 16년 멈췄던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대지권 등기 길 열렸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1-04 19:09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 고양특례시청에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일산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의 16년 묵은 대지권 미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중복지적 문제로 16년 멈췄던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대지권 등기 길 열렸다

이번 민원은 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가 입주한 뒤에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의 지적 중복 문제로 환지처분과 대지권 등기가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주민들은 그간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문제의 원인은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 누락으로 발생한 지적 오류에 있다. 이후 지적 정정 절차,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보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청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며 관계기관 간 이견이 지속되었다.


이와 관련해 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16년간 이어진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현장조사와 기관별 대책 회의를 진행했으나, 지적 정정을 위한 소유자 협조 문제와 정당한 보상 입장이 맞서며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9월 23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 현장 간담회를 거쳐 7개월간 약 10회에 걸친 협의 끝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 손실을 방지하는 통합 해결안을 도출했다.


이번 조정안에는 지적도상 중복 등록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반의 보상금 산정과 고양특례시 및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보상금 분담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와 고양특례시가 지적을 정리하고, 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 기관들이 사업에 반영해 대지권 등기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지적 오류뿐 아니라 보상과 도시개발사업의 청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해결이 지연되거나 다수 국민의 재산권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민원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조정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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