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1-04 19:01

법무부가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었다.


법무부,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법무부는 4일, 지난 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과 인권침해 사건 심의 등을 담당하며 2006년부터 이어져 왔다.


이 날 회의에 앞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대신해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차 본부장은 위원들에게 이민자 인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당부했다.


차용호 본부장은 '외국인·동포 인권보호는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민자 인권보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신설된 '이민자 인권·권익팀'의 추진 현황이 공유됐다. 특히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계절근로자 및 호텔·유흥 종사 외국인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국민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에 대한 거주 지원 방안 등 이민자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참석 위원들은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과 인권침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 권리구제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보호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향후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해당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과 피해구제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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