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충전, 간편하지만 안전은 필수”…정부, 안전수칙 캠페인 전개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7-09 11:46

국립소방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이 무선충전기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무선충전기 안전 사용 수칙 

세 기관은 최근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가정·사무실·차량 등 다양한 장소에서 무선충전기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과열, 제품 손상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전기와 기기 사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고온·다습한 장소는 피할 것 ▲제품 정격에 맞는 어댑터 사용 ▲정확한 위치에 기기를 올려 둘 것 등 4가지 안전 수칙을 제시하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소방연구원 김연상 원장은 “무선충전은 편리하지만,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열이나 불완전 접촉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도 존재한다”며 “안전한 충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 기관은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 김대자 원장은 “정격 어댑터 사용이나 정확한 기기 거치처럼 기본적인 사용법만 지켜도 안전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스마트한 기기에는 스마트한 안전의식이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을 맞아 전자기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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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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