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복용 약값도 실손보험이 보장해야”… 국민권익위,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 권고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6-18 14:00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이 장기 처방 약값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이 장기 처방 약값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실손보험 장기 처방조제비 실질적 보상방안’을 발표하며, 실손보험의 통원치료 항목에서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에 대해 별도의 보장 체계를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치료 시 진료비, 주사료, 검사비, 약국 조제비 등을 통합해 1회 한도(10만~30만 원, 가입 시기별 상이)로 보장하고 있어, 장기간 복용 약물비가 많은 만성질환자의 부담은 고스란히 본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급여 대상 약제비는 일정 조건하에 별도 보장항목으로 분리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원치료 시에는 연간 5천만 원까지 원내 치료비, 조제비, 퇴원약제비 등이 넓게 보장되는 반면, 통원치료에서조차 고혈압·당뇨 등 환자들의 필수 약제비 보장은 미흡해 실질적인 보장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고령자와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표준약관 마련 및 설계기준 강화도 함께 권고했다. 현재 해당 상품은 표준약관 없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취약하며, 일반 실손보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보험료를 받으면서도 필수 약제비는 보장하지 않는 등 특화상품으로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유병력자 실손보험에도 통원 치료 처방조제비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영양주사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남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에게 필수의료비는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이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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