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대상 25% 상호관세 유예 사실상 연장…8월 1일 시행 예고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7-08 09:47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자신의 SNS 계정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 시점 등이 명시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된 국별관세 수준과 동일하다.


미국 측은 이 서한에서 환적을 통해 높은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해당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명시했으며,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보복관세만큼 상호관세에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양국 간 무역 마찰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내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협상에 임했으나, 모든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번 서한으로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사실상 8월 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그 전까지 관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도약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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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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