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투자 조건으로 상호관세 15% 인하 합의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7-31 08: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라며,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상황에서 양국 간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을 만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로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번 합의는 지난 8월 1일 예정되었던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양국 간 무역 관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가 관세 인하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됨에 따라, 향후 한미 경제 협력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