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법칙으로 전세사기 막는다…국토부, 피해예방 안내서 발간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8-28 14:00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을 정리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 과정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포스터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계약 전·중·후에 각각 3가지 확인사항을 점검하는 ‘3‧3‧3법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안심계약 3‧3‧3법칙에 따르면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조사,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의 일치 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나 확정일자 신청,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전입신고 완료가 필수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제작해 신뢰도를 높였다. 


국토부는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서 실물 배포를 추진하는 동시에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 메인화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 과정에 전세사기 예방 내용을 포함시키고, 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예방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국민들이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막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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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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