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캠핑장 불법행위 집중수사…도민 안전·위생 확보 총력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8-25 10:01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주요 캠핑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주요 캠핑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캠핑 인구 급증으로 안전 미비와 식품 위생 부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늘어나자 이를 근절하고 안전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수사에서 전기·가스 등 시설 안전과 놀이기구 운영 실태, 식자재의 소비기한·보관 기준·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확장 등 불법 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미등록 상태에서 캠핑장을 운영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산지관리법 위반 시에도 동일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야영장은 주로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일부 업주들이 안전 관리를 외면한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야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무분별한 캠핑장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야영 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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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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