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미국 외투기업에 한국 투자 확대 당부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10 15:18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는 암참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이후 국내에 투자 중인 미국계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증가 역시 양국 간 투자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신고 기준으로 2022년 87억달러에서 2023년 61억달러, 2024년 52억달러로 감소했다가 2025년 97억7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86.6% 급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해 국내에 투자한 주요 미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한미 개별품목 관세 협상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 장관은 “암참 회원사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투기업을 위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2026년 새해를 맞아 “한-미 양국이 첨단·미래 산업 중심으로 투자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주요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