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정부 긴급 대응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22 22:53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1일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 2월 20일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한 데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판결로 IEEPA에 근거해 한국에 부과되던 15%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장과 관련 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함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와 적용 범위가 향후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는 그간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진행해 온 미측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2월 23일에는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 환급 문제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향후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경제단체·협회와 협업해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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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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