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1,600㏄ 초과 하이브리드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사야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6-11 12:37

경기도, 7월부터 1,600㏄ 초과 하이브리드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사야경기도, 7월부터 1,600㏄ 초과 하이브리드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사야오는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2024년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종료됐고,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매입을 의무화한 것에 발맞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등록 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지자체 발행 채권으로, 만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후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영업용 차량 또는 배기량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채권매입 기준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컨대 차량 가액이 3,500만 원이며 배기량이 1,600cc 초과 2,000cc 이하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28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매입한 지 5년이 되는 연도부터 연 2.0%의 이자와 함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도로도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각종 생태하천복원 및 지방도 건설 등에 활용된 바 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나주경찰서 제73대 신임 ‘이원일 경찰서장’ 취임

나주경찰서는 6월 8일 제73대 나주경찰서장으로 이원일 총경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원일 서장은 취임사에서 “경찰의 존재이유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현장중심의 치안활동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경찰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나주경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일자2026-06-05
발행인김병선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cotjdrns7970@hanmail.net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