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의료분쟁 급증… 수술 부작용·처치 미흡 주의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09 17:59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동물병원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진료상 과실을 호소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동물병원 의료분쟁 급증… 수술 부작용·처치 미흡 주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9월 9일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6월)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8건으로, 2021년 9건에서 2025년 27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되며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이 날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75.0%(96건)는 '진료상 과실'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처치 미흡'이 32.0%(4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술 부작용'(26.6%, 34건), '진단 과실'(10.2%, 13건), '안전사고'(6.2%, 8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30.5%, 서울 28.2%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의 58.7%가 발생했다.


피해구제가 완료된 121건 중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26.4%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을 통해 사전에 평균 비용을 확인할 것'과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치료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분쟁에 대비해 진료부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의사협회를 통해 수의사법에 따른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를 준수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생활 중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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