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귀화 불법 만화사이트 운영자 국내 송환…한·일 범죄인인도 첫 사례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6-11 16:16

일본으로 귀화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국내에 송환되면서 정부의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법무부

법무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7)를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김포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기 만화 작품 1,400여 편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된 작품에는 만화계 대표 인기작인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를 총괄하는 중앙기관으로서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은 직후 사건 검토와 일본 당국과의 협의에 착수했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절차 끝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 인도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02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이후 일본 국적 범죄인을 한국으로 인도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 간 사법 공조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인도 절차 과정에서 일본 당국과 대면 및 화상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했다. 아울러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방대한 사건 내용을 일본 측에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올해 3월에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들이 일본 현지를 방문해 일본 당국이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사이트 운영 구조와 범행 수법에 대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한국의 웹툰과 출판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검찰과 경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사이트 운영 전반과 공범 여부, 자금 흐름 등을 규명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 및 환수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와 같이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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