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주민이 주도하는 산업전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기준 마련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0-23 10:05

고용노동부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노동과 주민이 주도하는 산업전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기준 마련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은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과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번 방안을 추진했다.


이 날 마련된 고시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산업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노동자와 주민, 협력업체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들은 지원 대상을 넘어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 참여한다.


특별지구 신청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며, 시·도지사는 자체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한 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시·군·구를 묶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정 요건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 해당함과 동시에, 고용환경 변화나 기업 경영환경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선택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는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안정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해 통보한다. 이후 시·도지사는 해당 대책에 대한 실행계획을 다시 정부에 제출해 이행하게 된다.


행정적 지원을 위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도 운영된다. 중앙 차원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지원하며, 지정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역 지원센터가 계획 이행과 신규 사업 발굴을 담당한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별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전환의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로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시 제정을 조속히 완수해,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이 제때 특구로 지정되고,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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