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배터리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5년간 783억 투자·169명 신규 고용”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6-24 15:4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제47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에스제이오토텍, ㈜대원에프엔씨, ㈜빅스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승인된 8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783억 원을 투자하고, 169명을 신규 채용해 전기차 배터리 부품, 반도체 공정부품, 친환경 플라스틱 등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사업 전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인 ㈜에스제이오토텍은 전기차용 배터리 센싱블록 분야로 진출하며, ㈜대원에프엔씨는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정전기 제어 기능을 갖춘 전도성 세라믹 소재를 국산화할 예정이다. 또 ㈜빅스는 이산화탄소(CO₂)를 재활용해 석유계 원료 일부를 대체한 친환경 에코폴리올을 생산하며, 서진산업㈜은 배터리 구조 혁신을 통해 모듈 단계를 생략한 ‘셀투팩(Cell-to-Pack)’ 방식 배터리 케이스를 개발해 차세대 시장에 대응한다.


이번 승인 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물론 친환경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기술 대응 등 산업 전반의 구조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위원회 김주훈 민간위원장은 “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은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재편제도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 기업이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새 정부의 핵심 비전은 ‘성장’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들이 보다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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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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