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스러운 여행 경비…장성군이 쏩니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7-07 16:31

장성군이 여름 성수기인 7∼9월 여행 경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행사를 추진한다.


장성군이 여름 성수기인 7∼9월 여행 경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행사를 추진한다.

누리집을 이용해 여행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여행을 마친 뒤 10일 이내에 여행사진, 지출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내면 지출 경비에 따라 5만·10만·15만·20만 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희망 주소지로 보내준다.


장성지역 숙박업소, 식당, 커피숍 등의 이용내역이 모두 지출 경비에 포함된다. 단 캠핑, 카라반, 글램핑은 숙박업소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털사이트에서 '장성 방문의 해'를 검색해 공식 누리집을 찾은 다음 '쏠쏠한 여행 이벤트' 항목을 선택하면 자세한 설명과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축령산 편백숲, 백양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장성호 수변길, 홍길동테마파크 가운데 세 곳 이상 방문하고 인증사진과 인증도장(스탬프)을 받으면 장성역 '여행자플랫폼'에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도 운영 중이다.


축령산 편백숲 관광객들이 택시를 타고 모암주차장∼추암주차장 구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백숲 트래킹 관광객 이동수단 전액지원'도 눈여겨볼 혜택이다. 전액지원사업인 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웃 담양군과 함께하는 행사도 있다. 담양을 여행한 뒤 장성에서 커피숍이나 식당을 이용하면 1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장담할게 이벤트'도 운영 중이다. 단 사용자 본인의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부담은 적고 혜택은 풍성한 올여름 장성 여행을 자신있게 추천한다"면서 "가족, 지인과 함께 장성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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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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